'후원금 사기 의혹'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수사 속도내나

경찰 "29일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윤씨, 캐나다 거주하면서 경찰 출석 요구 거부
  • 등록 2019-10-30 오후 7:13:51

    수정 2019-10-30 오후 10:31:49

윤지오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고(故)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윤지오(32)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지난 28일 경찰은 윤씨에 대해 두 번째 체포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첫 번째 체포 영장은 검찰에서 반려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윤씨는 캐나다에 머무르면서 경찰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경호 비용·공익제보자 도움 등을 명목으로 후원을 받은 뒤,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같은 달 26일 박훈 변호사는 윤씨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윤씨는 한국에 머물 당시 김수민 작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고발·고소 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캐나다에 거주 중인 윤씨에게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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