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이 연예인이라" 배달원 사망케한 음주운전 DJ, 황당 핑계

  • 등록 2024-04-03 오후 7:05:23

    수정 2024-04-03 오후 7:05:2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50대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 안모 씨가 술자리 참석 동기에 대해서 ‘직업’ 핑계를 댔다.

지난 2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던 안 씨는 지난 2일 첫 재판에서 돌연 피해자 탓을 했다.

사진=유튜브 ‘카라큘라 미디어’, 뉴스1
안 씨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당시 오토바이 배달원은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달리고 있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는 1차로로 다니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법을 준수해 2차로로 갔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 씨가 술자리를 가진 건 “직업이 연예인이라 방송국 사람이 있는 술자리에 오라고 해서 간 것”이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안 씨는 이미 차량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로, 차선을 따라서 제대로 운행하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안 씨는 지난 2월 3일 오전 4시 3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 A(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당시 안 씨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달렸고, 브레이크도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엔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반려견만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이 사고를 내기 전 안 씨는 중앙선을 침범해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A씨를 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 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고 이후 배달 기사들과 시민들은 검찰에 안 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 1500장을 제출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을 공론화한 구독자 128만 명의 유튜버 ‘카라큘라 미디어’는 안 씨 측의 항변에 “사고 현장의 1차로는 유턴 차선인데다가 사건 당시 CCTV를 봐도 유턴하기 위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굉장히 서행했다”며 “그럼 오토바이는 하위 차로 주행하다가 건널목을 건너갔어야 하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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