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변호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형사사건 변호와 관련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변호인으로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형사사건에 관해 많은 국민적 관심과 비판적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지만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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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의 변호인은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를 들은 뒤 “그동안 경찰과 검찰에서의 왜곡된 정보가 세상에 알려져 진실이 가려졌다”며 “아버지 없이 살아갈 아들의 인생을 생각해서라도 선처 받아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반발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치밀한 계획을 통해 살해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반박하면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고유정이 어쩔 수 없이 자기 방어에 나섰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의 잘못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라며 고유정의 변호인에게 경고하기도 했다.
피해자 변호인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방적인 진술을 다수 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는 점을 악용해서 터무니없는 진술을 한 부분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유정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마치 고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주장은 인간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유정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