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3)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4)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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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26일 열린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정부·여당에 불리한 조사를 방해하고자 다수의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그 책임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른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돌리거나 특조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청와대까지 개입된 조직적 범죄로 특조위는 사실상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2기가 출범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015년 1∼5월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조위가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총괄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작성·실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대통령 비서실과 해수부 장차관의 막대한 권력을 동원해 각종 회의를 진행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다“면서도 “이들이 위원회 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반하는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대부분”이라며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징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