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法, 마일즈스톤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등록 2015-12-16 오후 5:06:57

    수정 2015-12-16 오후 5:06:57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신일산업(002700)은 수원지방법원이 마일즈스톤인베스트먼트가 신일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1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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