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최근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 등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한 독단적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가운데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 문제가 새로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1일 서울 종로구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실무자가 우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측을 방문해 구두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관련한 협의를 하자는 의향을 밝혀왔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그러나 협의제의 당시에 (개성공단)노동규정 개정현안이 대두된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부대변인은 북한에 지불해야할 토지사용료의 구체적인 액수와 관련해선 “구두로 (협의)의향만 전해왔지 금액을 전해온 바가 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북측은 지난 2009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3.3㎡당 5~10달러 수준의 토지 사용료를 요구했었으나 통일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토지사용료에 대해 협의를 해봐야겠지만, 2009년 북측이 제시한 수준의 토지사용료에 대해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 규정 개정 문제를 놓고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사용료와 부과면적 등을 놓고도 입장 차이가 있어 향후 개성공단 운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