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지원협회-공정거래조정원, 소상공인 갑질 피해구제 협력

  • 등록 2020-09-22 오후 5:41:11

    수정 2020-09-22 오후 5:40:18

공정거래지원협회-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 피해 구제 협력

이경만 공정거래지원협회장(왼쪽)이 22일 신동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공정거래지원협회)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사단법인 공정거래지원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2일 체결했다.

양측은 중소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 관련 상담·신고 및 조정 등에서 서로 협력하고 공정거래제도 인식 제고 및 권익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사업에 협력한다.

협회는 조정원의 분쟁해결절차 등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분쟁 신청과 관련해 컨설팅을 하면서 조정원에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조정원은 분쟁조정 대상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지원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공정위 출신 등이 불공정거래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에 설립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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