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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례처럼은 스토킹은 최근 범죄 동향 중 ‘뜨거운 감자’다. 과거 경범죄로 취급돼 벌금 10만원에 그쳤던 스토킹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난해 10월 ‘스토킹처벌법’ 통과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강화됐다. 법 시행 후 지난 연말까지 72일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총 7538건으로 하루 평균 신고 건수(105건)는 2020년(12.4건)보다 8.5배가량 늘었다. 범죄자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요청건도 연간 2만건을 넘어섰다.
사이버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연간 3만건 수준으로 유의미한 증감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사이버 범죄는 2020년 1만5547건으로 3년 만에 2배가량 늘었다.
경찰은 조직개편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경찰은 24일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력 914명(경찰공무원 864명·일반직 50명)을 증원했다.
또 경찰은 사이버테러에 관한 수사를 맡는 전담팀인 사이버테러대응과를 신설했다.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수사과가 맡던 업무를 분리해 책임자 직급도 총경급으로 격상시켰다. 기존 △사이버수사기획과 △사이버범죄수사과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사이버테러대응과 신설로 총 4개과로 규모를 키워 사이버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이버상 익명성과 접근성 등으로 금융자산 문제는 물론 해킹·성폭력·스토킹 등이 늘고 있다”며 “범죄의 지능화가 이뤄지고 있어 관련 수사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더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