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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배재학당(배재고)·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열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배재고와 세화고에 대한 자사고를 지정 취소한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나고 배재·세화고 관계자는 판결에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세화고의 김재윤 교장은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크게 괘념치 않고 본연의 교육활동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배재·세화고와 경희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의 지정이 취소됐고, 자사고들은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배재·세화고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 변경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평가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고 모호해 지정취소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교육청은 평가 항목과 변경 기준은 충분한 고지를 거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본안 소송에 앞서 8개 학교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모두 인용된 바 있다.
이날 배재·세화고 판결에 이어 나머지 학교들의 판결도 곧 전망된다. 다음달 23일에는 숭문·신일고의 1심 선고가 나오는데 이번 판결과 같은 결과가 유력해 보인다.
부산 해운대고는 지난해 12월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처음 제기해 승소했다. 부산지법은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평가때) 커트라인을 2014년보다 10점이나 상향하고 감사 등 지적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9점 확대했다”면서 “해운대고 입장에선 평가 기준 및 지표 변경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데 부산교육청이 이를 소급적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