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국민연금이
현대모비스(012330)와
기아차(000270)의 정기주총에서 사외이사 재선임안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현대차(005380)의 한국전력 부지 매입과 관련해 경영진에 대한 감시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현대차 등의 정기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논의했다.
작년 9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 등으로 구성된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이 한전부지를 사들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기업가치를 어느정도로 훼손했는지는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처럼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관련 이사 7명 가운데 현대모비스와 기아차 사외이사 2명은 투자여력이나 매입가격, 투자효과 등에 대한 논의 없이 대표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사외이사 2명에 대한 재선임안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다만, 사내이사에 대해서는 경영 안정성을 고려해 찬성하거나 중립을 지키기로 했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13일, 기아차는 20일 정기 주총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