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부검결과를 토대로 누군가 고의로 피해아동을 살해한 것이 분명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다면 범인은 집 안에 있는 친부와 피고인 중에서 살해 동기를 가지고 사망추적 시간 깨어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며 “피해자를 살해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고씨는 아버지 앞에서 아들을, 아들 앞에서 아버지를 살해하는 연쇄살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 수법이 지나치게 잔혹하고 지난 공판 동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인명경시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이 명백하고 반성과 사죄가 없었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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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그는 재판 내내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하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고유정은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면서 “집 안에 있던 2명 중 한명이 범인이라면 상대방(현 남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은 최후진술서를 읽으면서 계속해서 울먹였고, 말미에는 전 남편과 유족에게 사죄드린다면서 죄의 대가를 전부 치르겠다고 했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거공판은 7월15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네 살배기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