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들도 상산고 80점 재지정 기준에 ‘갸우뚱’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도 ‘상산고 탈락’ 논란
박경미의원 “80점 기준, 합리적으로 산출됐나”
통합전형 정량평가 논란에 “정성평가는 주관적”
  • 등록 2019-06-26 오후 6:10:37

    수정 2019-06-28 오후 3:55:33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북교육청이 다른 시·도와 달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기준을 80점으로 제시한 부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다른 교육청보다 합격점을 10점 높게 제시한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이다.

김승환 전북교육청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5년 2기 자사고에 해당하는 남성고와 중앙고를 평가했는데 남성고 76점, 중앙고 60여점을 받았으며 일반고도 같은 평가로 70점을 넘었다”며 “상산고는 2기 자사고와는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하는 학교로 기준점수가 80점은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상산고가 여타 자산고보다 수준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기에 재지정 기준점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재지정 평가에서 같은 평가로 일반고도 70점을 넘겼기 때문에 80점을 적용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기준이 합리적인가”라며 “전북지역 고교를 일괄 평가해보니 상위 50%에 해당하는 점수가 80점이었다든가 등의 체계적 결과가 있어야 합리적 기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을 80점으로 산출한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상산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를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10점 높은 80점을 제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상산고에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강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령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한 학교에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전북교육청에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10% 충족 시 4점 만점을 주기로 한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김해영 민주당 의원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서 “상산고의 경우 사회통합전형을 평가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상산고는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고 질의했고 유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다만 “세부적인 평가지표를 정하는 것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박경미 의원도 “상산고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은 3%로 4점 만점에서 2.4점이 감점된 1.6점을 받았다”라며 “0.39점이 모자라 지정취소 대상이 됐는데 관련 평가를 정성평가로만 진행했어도 2.4점까지는 감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정성평가는 주관적이며 평가위원들의 점수가 오히려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전달한 자사고 재지정 평가표준안에서 사회통합전형 관련 평가를 정성평가로 진행하도록 권장했다. 상산고처럼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이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대청운고·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를 평가한 울산·강원·전남·경북교육청은 이를 정성평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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