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팔겠다'는 휘발유 직구사업, 하루만에 문닫은 이유

석유수출입업자 무등록, 품질검사 불발, 방문판매 금지
석유에 유류세 무조건 붙어 가격 높아져
산업부 "안전·환경 고려해 엄격한 요건 필요"
전문가들 "더 규제해야" Vs "시장 고려해 완화해야"
  • 등록 2016-02-24 오후 5:10:00

    수정 2016-02-24 오후 5:1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시중가보다 싸게 휘발유, 경유를 직접 구매(직구)할 수 있다고 온라인 홍보한 중소업체가 등장했지만 실상은 무허가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석유 해외직구 사업을 하기까지 통과해야 할 절차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석유 제품의 특성상 현행 가격·등록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저유가 시장환경을 고려한 규제완화 필요성도 제기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시중가보다 휘발유와 경유를 싸게 팔겠다고 선전해 관심을 모았던 해외직구 사이트 ‘지름’이 발표 하루 만에 문을 닫았다. 미국에 법인을 등록했다는 이 업체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국내로 방문판매하겠다고 홍보했지만 산업부 조사 결과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이 업체가 석유를 실제 판매하지는 않아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 경찰수사 의뢰 없이 조사를 종료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석유판매 사업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석유 해외직구 사업을 하려면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에 따라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석유수출입업자나 석유정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중소업체의 경우 SK이노베이션(096770)·GS칼텍스 등 정유회사처럼 대규모 정유시설을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석유정제업자 등록은 쉽지 않다.

석유수출입업자로 등록하려면 산업부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일단 국내법인이 설립돼 있어야 한다. ‘지름’처럼 해외 법인만 있는 업체는 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 일정수준 이상의 저장시설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석유사업법 시행령(12조)에 따르면 ‘사업개시연도 석유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과 5000㎘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이 필요하다.

둘째, 산업부 심사 이후에는 석유관리원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석유관리원은 수출입 석유의 전수 품질검사를 실시해 수출입 여부를 결정한다. 석유관리원이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사업자로 최종 등록돼도 불량 석유를 수출입 했을 경우 중도에 납품이 중단될 수 있다.

셋째, 방문판매는 금지돼 있어 현실적으로는 주유소나 판매소 설치가 불가피하다. 현행 석유사업법상 덤프트럭·레미콘 차량에 대한 홈로리 이동판매만 허용돼 있다. 유통시설까지 설치할 경우 비용이 더 늘어나 해외직구 업체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수 있다.

특히 관세청 세관에 신고할 경우 유류세, 부가세 등이 추가된다. 개인 사용 용도일 경우 일부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지만 석유는 유류세 등이 의무적으로 붙는다. 산업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중동에서 올 때의 운임, 유통비, 유류세 등을 고려하면 시중가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절차와 관련해 “석유제품은 안전·환경 문제와 연관돼 있고 불량·유사석유의 유통도 우려돼 엄격한 사업 요건이 필요하다”며 “마트에서 물건 팔듯이 휘발유를 파는 선진국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홍준희 가천대 에너지IT학과 교수는 “석유 사업은 공유경제로 규제를 푸는 영역이 아니다”며 “사기성이 짙고 세금을 회피하려는 석유 해외직구 업체가 없도록 보다 세게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교수는 “유류세가 부과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휘발유 가격의 63.6%가 세금일 정도로 정도가 너무 심하다”며 “전자상거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저유가 상황을 고려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업체라면 문제 삼지 않고 허용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던 국제유가가 최근에는 20달러대까지 추락했다. (출처=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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