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9일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 거래 현황’ 자료를 내고 이 같이 분석했다.
지난 6일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잔고 금액은 전거래일보다 1조4010억원 늘었다. 거래소는 “새로운 공매도 포지션 증가가 아닌 6일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금액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5.66%, 코스닥은 7.34% 올랐다. 공매도 잔고 수량도 전거래일보다 2100만5000주 줄었다.
거래소는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위의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해 왔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해외 선진시장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했다.
공매도 금지 이후 3일간 우리 증시에서는 파생 시장조성자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됐다고도 했다.
이어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공매도가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헤지 과정에서 현물과 선물 가격차이, NAV 괴리율이 축소된다”고 부연했다.
또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이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