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간통, 성교 증거 있어야 유죄..징역형 5% 미만

간통죄 적발 2009년→2013년 30% 감소
  • 등록 2015-02-26 오후 5:26:10

    수정 2015-02-27 오전 8:38:4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이번에 폐지된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외도한 배우자를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지만 실제 처벌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2009년 결혼한 30대 남성 A씨가 간통으로 실형을 살게 된 사례다. A씨는 부인 B씨가 운영하는 상점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C양을 만났다. A씨는 C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신 뒤 간통을 저질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A씨와 C양을 간통으로 고소했다. A씨는 C양을 속칭 ‘꽃뱀’으로 몰아붙였다. C양은 되레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사람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실형을 내렸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최민호 판사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여성과 간통을 저지른 혐의(간통 등)로 A씨에게 실형인 징역 6월을 1심 선고했다. C양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9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간통을 저질렀음에도 금전을 요구한 적 없는 C양을 꽃뱀이라고 주장했다”며 “C양이 고용주였던 A씨에게 이끌렸다가 관계를 정리하려던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A씨처럼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극히 낮다. 박찬걸 한양대 법학박사의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에 따르면 2008년 기준 1심 재판에 넘겨진 간통사건 중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5% 미만이었다.

2007년 결혼한 여성 D씨는 A씨와 달리 간통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했다. D씨는 남편 E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E씨는 여러 차례 D씨와 다툰 끝에 2009년 집을 나갔다. D씨는 다른 남성인 F씨와 자신의 집에서 여러 차례 간통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E씨는 부인을 의심해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고 두 사람이 간통한 사실을 적발했다. E씨는 두 사람을 간통으로 고소하고 부인과 이혼했다.

법원은 간통죄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지만 실형을 내리진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대연)는 배우자가 없는 사이 다른 남성과 간통한 혐의(간통 등)로 무죄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D씨와 F씨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간통죄 적발 사례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간통죄 적발 사례는 2009년 2304건이었지만 2013년 들어 1564건으로 약 30% 감소했다.

차미경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표는 “간통은 직접적인 성교 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입증이 매우 어렵다”며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배우자 유책사유를 단순히 성교만이 아닌 특정 인물과 지속적인 연락 등 포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간통죄가 없어져도 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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