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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업계에서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개인정보 처리 관련 규제의 기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로 이번 사태를 주시했다. 애초 개인정보위는 이루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I 기술 개발자 및 서비스 운영자 준수사항, 이용자 안내사항 및 참고사례 등을 수록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AI 전체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신 개인정보위는 조만간 AI 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점검표의 항목을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고, 관련 내용도 점차 늘려 새로운 버전을 추가로 내놓으면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과 감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개인정보위 마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지 않는다면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들의 혼란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기업들로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기준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하라는 소리냐고 항변할 수 있다. 스캐터랩이 `본보기`로 처분받았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AI는 시작하는 초기 단계 기술다.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함께 사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한 것을 고려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