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민법상 법인인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를 공법 단체화 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의결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등 14건의 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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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민주화 정신을 더욱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 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 사업의 정지, 운영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 회계규칙 도입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아울러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전 공매도를 한 자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공매도를 활용해 쉽게 수익을 추구할 기회를 차단하고 주가의 과도한 하락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7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