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3개 단체, 공법 단체 법적 지위 갖는다

정무위 법안1소위, 5·18민주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등 의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 법안 포함 14건 의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 3~5배 벌금 및 과징금
  • 등록 2020-12-02 오후 5:44:21

    수정 2020-12-02 오후 5:44:21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가 공법 단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민법상 법인인 5·18민주화운동 관련 3개 단체를 공법 단체화 하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의결했다. 또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도입 등 처벌을 강화하고 공매도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자본시장법)등 14건의 법안도 의결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현행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5·18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각종 보훈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관련 단체는 민법상 법인에 머물러 있어 회원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개정법을 통해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헌을 기리고 회원들의 복리 증진 및 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민주화 정신을 더욱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운영하는 수익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 기간 설정 및 연장, 수익 사업의 정지, 운영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 회계규칙 도입 등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불법공매도 시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부당 이득액의 3~5배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유상증자 계획 공시 후 신주가격 산정 전 공매도를 한 자가 해당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공매도를 활용해 쉽게 수익을 추구할 기회를 차단하고 주가의 과도한 하락변동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7일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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