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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A씨 등 10명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원~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자들의 사망·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 세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국가의 관리·감독상의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