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기본법에 개인정보의 이동권을 넣어야 하는가를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간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개인정보보호협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신 협회 이름을 바꿔 방송통신위원회에 남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이후 방통위에 법인설립허가증을 반납하고 개인정보보호위 산하로 가려했지만, 최근 협회 이름을 ‘개인정보보호협회’에서 ‘(가칭)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로 바꾸고 방통위 산하로 남는 것을 추진 중이다.
언뜻 보면 민간 협회가 어떤 정부 기관 산하로 가느냐는 작은 문제로 보이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방통위 소관 법률인 위치정보법을 두고 방통위와 개인정보보호위간에 이견이 있다는 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이용자 보호 업무와의 중복 문제 △개인정보 관련 통합 정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와 기업간 소통 문제 등 데이터 경제 시대 부처간 역할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이후 결과가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협회, 방송통신이용자협회로 정관 변경 추진
이런 상황에서 문서에서는 올해 2월 협회 명칭 및 정관을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로 바꾸고, 3월에 방통위 보고 및 법인설립허가증 교부를 신청하자고 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와 방통위간 온도차도
개인정보보호협회는 개인정보보호 인증사업,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사업,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조사원 교육 등 위탁 사업, 위치정보 지원 관련 사업 등을 하는 곳으로 작년 예산은 50억5955만3000원이고 회장사는 SK텔레콤 부회장사는 KT, LG유플러스, 이사사는 GS홈쇼핑, 이베이코리아, SK브로드밴드다. 36개 회원사가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 고위 관계자는 “이 이슈는 처음 들었다”면서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고, 방통위 관계자는 “민간 기관인 협회의 결정에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말해, 온도 차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위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총괄 정책 기구가 된 상황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가 나오지 않으려면 기업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개인정보보호협회가 이름을 바꿔 방통위에 남으면 개인정보보호 정책 소통 창구가 사라질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