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명 `박사방` 사건 핵심 피의자인 2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조씨는 박사방의 운영자인 `박사`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재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간사, 미래통합당 송희경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발본색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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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이날 경찰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을 유료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동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박사`라는 닉네임을 쓰는 운영자는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암호화폐 등으로 해당 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여러 정황상 조씨가 박사방의 운영자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N번방`, `박사방` 등으로 대표되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집중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