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조주빈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반성 기미 없어"

조주빈 "수사기관에서 조직도 만들라 지시했다" 주장
검찰 "정상 참작해도 무기징역…전자발찌 45년"
6월 1일 오후 선고 예정
  • 등록 2021-05-04 오후 6:12:02

    수정 2021-05-04 오후 6:12:0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자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피해자들을 유인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다. 조씨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그동안 검찰과 경찰에 의해 과장된 피의사실들이 공표됐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결심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을 앞두고 조씨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조씨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범죄단체조직(범단죄) 혐의는 물론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의 범단죄 혐의들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씨는 범단죄 적용의 핵심 근거로 사용된 자필 박사방 조직도가 수사기관의 지시에 의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직도는 자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부르더니 종이 한 장 주면서 부르는대로 적으라고 해서 적었다”며 “조사가 끝나고 돌아가는 데 조직도 종이를 가져가라고 줬는데, 나중에 검찰이 구치소 영치품 보관소를 압수수색해서 그 조직도를 빼 가더니 범단죄 개념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익금을 환전해 준 강모 씨는 박사방에 접속을 해본 적이 없다고 제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건 인지했겠지만 박사방은 몰랐다”며 “공무원 신분이었던 천모 씨 역시 박사방에 잠깐 접속했다는 거 외엔 역할 수행이나 수익 분배 등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검찰 측은 조씨의 주장에 대해 “조씨는 본인이 마치 공안수사의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는데 수사검사로서 허탈할 뿐이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상 범죄행위의 결과가 언제 끝날지 끝이 있을지도 가늠이 안되는데,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도 인간인지라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진심으로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씨는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며 “정상에 비춰볼 때 법정최고형을 구형한다”며 재판부에 무기징역을 요청했다. 또 전자발찌 부착명령 45년, 범죄수익 1억 8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또 천씨에 대해선 1심 구형(15년)보다 높은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강씨는 징역 16년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임모 씨에게 징역 13년 △또 다른 공범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 △미성년자 공범 이모 군에게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가해자들이 검거된 지 1년이 지난 혐재도 피해자들은 불안정하고 고통스러운 상태다”며 “피고인들 뿐만 아니라 이 판결을 지켜보는 다른 공범들과 재유포자들에게 디지털 성범죄가 반인권적 범죄임을 선언해주길 바란다”며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과 양형 사유들을 종합해 오는 6월 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한편 조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10개월 간 미성년자를 포함해 피해자 25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범죄집단을 결성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추가돼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또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은 뒤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징역 5년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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