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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고위 담당자 등에게 허위로 휴가 연장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추 장관에 대해서도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위계로써 병가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군무이탈방조죄 등이 불성립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서씨의 휴가 연장 청탁 의혹을 받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와 서씨의 소속부대 지역대장 이철원 예비역 대령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처분했다. 당시 지원장교 B씨와 지원대장 C씨에 대해서는 현역 군인인 점을 감안해 육군본부 검찰부로 송치했다.
“상관 승인 하 연장…근무 기피 목적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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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초 병가, 연장 병가 모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소견서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실제 서씨가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무기록 등에 의해 확인됐다”며 “서씨가 질병을 가장해 사유가 없음에도 병가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근무기피목적위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씨의 혐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추 장관과 전 보좌관 A씨에 대한 군무이탈방조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도 혐의 없음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지원반장이 작성한 2017년 6월 5일자 ‘입대 후 복무기록’ 등을 종합하면 서씨는 2017년 4월께 이미 진단서 등을 지원반장에게 제출하여 지역대장 이 전 대령의 승인을 받았다. 그해 6월 5일 병가가 시작되어 3일간(6월 7~9일) 입원 수술을 받고 퇴원 후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서씨가 실제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병가 승인은 적법하고,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며 “구두 병가 승인 후 병가 명령이 누락됐으나 그 당시 한국군지원단에서 병가 승인권자는 지역대장이고, 그에 따른 명령은 내부 행정절차 성격에 불과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단서 등 당시 증빙서류가 현재 보관되어 있지 않으나, 그 경위는 군 내부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연장 병가 관련해서도 당시 부대 운영일지에 서씨의 연장 병가 승인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6월 14일 서씨는 전 보좌관 A씨에게 무릎치료 후 병가 연장 문의를 부탁했고, A씨는 지원장교 B씨에게 연장 요건을 문의했다. B씨는 소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고 이 전 대령은 상황 보고를 받은 후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 당시 지원반장은 서씨에게 소견서 제출 요구와 함께 병가 연장을 승인했다.
검찰은 추 장관 부부가 서씨 병가 연장 관련 국방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당시 지원반장은 ‘국방부 민원실’이라고 소속을 밝힌 남성으로부터 ‘서씨의 병가 연장 관련 민원이 있으니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으나, 신원은 알지 못하고 청탁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통신내역은 보존기한이 지났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는 확보되지 않아 지원반장에게 실제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 불가한 상황이다.
이어 “2017년 6월 해당 기간의 국방부 국방민원상담센터의 민원 처리대장, 민원 상담콜 녹음자료(약 1800건), 국방부 조사본부의 병영생활 고충상담 비밀상담실 상담 내역 등을 검토했으나 추 장관 부부가 제기한 민원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추 장관 측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검찰은 서씨의 군 특혜 의혹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 1월 2일부터 약 8개월간 수사를 이어오며 제보자와 피고발인, 휴가 관련 군 관계자들 총 10명에 대해 총 15회의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총 30여회의 사실조회와 16곳의 압수수색 등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