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1일(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BS-2TV <옥탑방의 문제아들>(‘가리지널’, ‘Aㅏ’), MBC-TV <놀면 뭐하니?>(‘노우 The 뼈’, ‘아이 크은랩벋아돈노더ㄹㄹㄹ랩’), SBS-TV <박장데소>(‘Pa스Ta‘, ’ma싯겠어’), 채널A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2>(‘운빨러’, ‘GA-5’,), JTBC <장르만 코미디>(‘RGRG’, ‘딥빡’), tvN과 XtvN의 <놀라운 토요일 도레미 마켓>(‘짜치니까(?!?!)’, ‘sh읏 알아’) 등 7개 방송프로그램 모두 ‘법정제재(주의)’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방송에서 오직 흥미만을 목적으로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의도적인 표기 오류 표현 등을 남용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한글의 올바른 사용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4기 위원회 출범 이후 올바른 방송언어 사용을 방송사에 지속적으로 권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