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밧줄 소지하거나 복면 쓴 집회 참가자 가중 처벌"

검찰, 12·5 대규모 집회 염두에 둔 가중처벌 규정 발표
정복 착용 공무원 공격하거나 복면 쓴 집회 참가자 엄단
  • 등록 2015-12-03 오후 3:30:27

    수정 2015-12-03 오후 3:30:2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대규모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어나는 폭력 행위 등을 좌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앞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쓰거나 사다리와 밧줄 등을 이용한 시위 참가자는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는 3일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세분화해 가중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오는 9일 열릴 양형위원회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게 구형하는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고 제안할 예정이다.

안상돈 대검 형사부장은 “일선 소방과 복지 공무원에게 분풀이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며 “대규모 불법 시위 현장에서도 경찰을 무차별 폭행하는 행위가 한도를 넘었다”라고 말했다.

안 부장은 “검찰은 불법 집단행동을 이끄는 사람에게 구형 가중요소를 추가하거나 세분화해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 처벌하겠다”라며 “지난해 3월부터 경찰관에게 시행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범 엄정 대응 지침을 확대해 소방공무원과 현장 근무 복지 공무원에게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집회 참가자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공 기물을 파손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지 못한다. 지난달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차벽을 공격한 도구가 금지 품목으로 추가됐다. 검찰은 금지 소지 품목으로 화염병과 쇠파이프, 죽봉과 각목 외에도 사다리와 밧줄 등을 포함했다.

앞으로 마스크를 포함한 복면을 쓰고 집회에 참석하면 공무집행방해법 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얼굴을 가리면 집회·시위자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만약 복면을 쓴 집회 참가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검찰은 최대 징역 1년까지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은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리는 지속 시간과 발생 시각 및 발생 장소 등도 구형 가중 요소로 추가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 주요 도로나 외국인 관광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벌이면 가중 처벌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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