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는 3일 공무집행방해 사범 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세분화해 가중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오는 9일 열릴 양형위원회에서 공무집행방해 사범에게 구형하는 양형 기준을 높여달라고 제안할 예정이다.
안상돈 대검 형사부장은 “일선 소방과 복지 공무원에게 분풀이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사람이 늘어났다”라며 “대규모 불법 시위 현장에서도 경찰을 무차별 폭행하는 행위가 한도를 넘었다”라고 말했다.
집회 참가자는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공공 기물을 파손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지 못한다. 지난달 광화문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차벽을 공격한 도구가 금지 품목으로 추가됐다. 검찰은 금지 소지 품목으로 화염병과 쇠파이프, 죽봉과 각목 외에도 사다리와 밧줄 등을 포함했다.
검찰은 대규모 집회·시위가 열리는 지속 시간과 발생 시각 및 발생 장소 등도 구형 가중 요소로 추가할 예정이다. 서울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 주요 도로나 외국인 관광지 인근에서 집회나 시위를 벌이면 가중 처벌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