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취소` 해운대고·안산 동산고 자사고 지위 일시 유지(종합)

부산·수원지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法 "회복 어려운 손해예방 위해 긴급한 필요 인정"
본안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 유지
  • 등록 2019-08-28 오후 6:36:38

    수정 2019-08-28 오후 6:36:38

부산 해운대고 전경.(사진=해운대고)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올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부산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병준)는 해운대고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영학)도 안산 동산고 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기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이 두 학교에 내린 자사고 취소 처분의 효력은 중단된다.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는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며 올해 고입에서도 자사고 전형으로 내년도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으로 인해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도 같은 취지로 안산 동산고의 자사고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부산시교육청은 항고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청은 “법원에 계류 중인 본안 소송 판결 전에는 이번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자사고 지위를 일시적으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자사고 유지가 확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해운대고 재학생과 신입생이 겪게 될 혼란과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해운대고는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54.5점을 받아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해운대고는 “이번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은 객관성과 타당성, 공정성이 결여됐다”며 지난 12일 법원에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안산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통보를 받았다. 안산 동산고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짜여 평가가 불공정했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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