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복잡한 수싸움…'정년연장' 문제도 입장차

연금 실무기구 22일에도 '합의안' 실패
정부·노조 '정년연장' 카드 놓고 줄다리기
野 "60세부터 감액 연금지급 타협안 검토"
  • 등록 2015-04-22 오후 9:59:18

    수정 2015-04-22 오후 9:59:18

공무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출입구를 드나들고 있다.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좀 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한 차례 더 열린 실무기구에서도 단일안은 나오지 않았다. 합의에 난항을 겪는 기여율과 지급률에 더해 연금 지급시기 연장에 따른 정년 연장 등 인사정책도 넘어야 할 산으로 부상했다.

22일 공무원연금 실무기구 등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측은 당초 연금개혁 합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세 가지 카드를 제시했다. △구조개혁안 포기 △하위직 임금인상에 따른 실질 소득재분배 △65세 순수 정년연장 등 인사정책이다.

이러한 요구가 선행되지 않고선 그간 핵심쟁점으로 불리던 기여율과 지급률은 ‘숫자놀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관계자는 “구조개혁을 포기하고, 소득재분배에서는 고위 공무원 임금을 낮추고 하위직 임금을 높여야 한다”면서 “또 퇴직과 동시에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세가지 핵심키”라고 했다.

정부·여당의 자체 개혁안에는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순차적 연장하기로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공무원연금 개혁 인사정책 개선방안’ 자료를 통해 퇴직후 재고용과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를 연계한 정년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노조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퇴직후 재고용은 절대불가 입장이다. 임금피크제·시간선택제는 실질임금 감소에 따라 노동시간만 연장하는 것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순수 정년을 65세로 늘려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 조건들이 먼저 합의되면 지급률 1.9%도 어느 정도 양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지급률 하한선 1.9%도 일종의 협상카드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와 관련한 타협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늦추면 60세 퇴직자부터 소득공백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막고자 연금액을 줄여 60세부터 지급하자는 안이다.

새정치연합 핵심관계자는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연장함에 따른 정년연장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실질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면 공무원도 받아들이게 돼있다”면서 “연금을 60세부터 감액폭을 조금 줄여 지급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는 정년연장으로 재정부담이 더 생기는 개혁을 왜 하느냐는 국민적 반대에 부딪칠 것을 우려할 수 있다. 받아들이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고민을 드러냈다.

정치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각론 논의만으로도 고차방정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합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실무기구는 당초 오는 23일 시작하는 국회 특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에 단일안을 넘길 계획이었지만, 이날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야당 추천)는 기자들과 만나 “23일 실무기구 개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실무기구 회의가 여야간 합의시한 막판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여야간 정치적 ‘빅딜’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에 담판 회동을 제안했고, 이에 새정치연합은 대표를 빼고 원내지도부만 모이는 ‘4+4’ 회동으로 형식을 바꿔 오는 27일 만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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