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신설 심사 면제…“신도시 과밀학급 숨통”

교육부, 지방교육 재정투자 심사규칙 개정 입법예고
학교 신설 사업비 300억 미만일 땐 심사 대상 면제
초등 36학급 미만이 대상…“신도시 과밀학급 숨통”
원도심→신도시 학교 이전도 교육청 심사로 가능
  • 등록 2023-02-13 오후 10:28:03

    수정 2023-02-13 오후 10:28:03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총 사업비 300억원 미만의 소규모 학교 신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학교 신설을 심사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진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신도시 지역으로 원도심 학교를 이전할 때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청 자체 심사만으로 학교 이전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학교 신설을 심사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2001년 11월 도입됐다. 심사 대상은 학교 신설을 위해 300억원 이상을 신규 투자하는 경우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신도시·택지개발 지역에선 과밀학급 문제가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학교 신설 사업비가 300억원 미만일 때는 중앙투자심사를 면제하고 교육청 심사만으로 학교 신설이 가능해진다.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 미만, 중·고교는 24학급 미만인 소규모 학교의 신설이 용이해지는 셈이다.

아울러 인구 밀집도가 높은 신도시 지역으로 원도심 학교를 이전할 때도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 역시 앞으로는 교육청 자체 심사만으로 학교 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학교 이전 심사는 총 사업비 규모와 관계 없이 교육청 심사만 통과하면 가능하도록 바뀐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이 높아 적기에 학교 설립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소규모 택지 개발지역에서 다양한 학교 신설이 가능하게 돼 지역 내 과밀학급·학생통학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번 심사규칙 개정안을 통해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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