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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만에 지상파 중간광고가 허용되고, 종편의 오락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현재의 50%에서 60%까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31일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의 후속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송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할 수 있다. ▲45분이상 60분 미만 프로그램은 1회 ▲60분이상 90분 미만은 2회 이내▲ 90분 이상 120분 미만은 3회 ▲120분이상 150분 미만은 4회 ▲ 150분이상 180분 미만은 5회 ▲180분 이상은 6회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에서 프로 성격과 시청 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온전성을 훼손하거나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자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하며, 기존 중간광고 고지 의무에 추가해 자막크기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방통위는 입법예고 시행령에서 주류 등에 대한 가상·간접광고 허용은 철회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증진개발원 등이 미디어에서 음주 장면이 증가해 청소년 음주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우려한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 조선일보 출신인 김효재 상임위원은 신문산업 고사를 이유로 반대했고, 안형환 위원은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정책 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방송법 시행령에서는 ▲종편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현행 50%에서60%까지 허용하고 ▲중화TV, 채널W 등 1개국 전문방송에 대한 1개국 수입물 편성 규제를 완화했다. 또 ▲편성비율 산정기준을 기존 ‘매월·매분기·매반기·연간’에서 ‘매반기·연간’으로 통일했다.
이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을 통해 해외 드라마 등을 자율로 서비스하는 외국 인터넷스트리밍방송(OTT)과의 규제 형평성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