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정책국 관계자는 26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개편과 관련해 “의견조회, 입법예고 절차가 필요하다”며 “그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08년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총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린 뒤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지정 기준을 바꾸려면 국무회의를 통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바꿔야 한다. 이 관계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들어가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혀, 자산기준 상향 등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대기업 집단 지정제는 국내 계열사를 합한 자산 규모가 5조원 이상이면 대기업 집단(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분류해 각종 규제가 부과된다.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 출자·채무 보증·계열사 간 상호 출자 금지,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계열사 부당 내부 거래 및 일감 몰아주기 금지, 금산 분리 등 금융 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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