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공공 정규직 전환'…숨가빴던 일자리위 100일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 파격 인상 등 친노동 정책 줄이어
일자리 창출 주체 기업과 소통 부족..재원조달도 의문
"비과세 감면 축소, 대기업 고소득자 증세로 재원 마련"
일자리위 정책입안, 실행은 고용부..엇박자 가능성 우려도
  • 등록 2017-08-23 오후 7:08:21

    수정 2017-08-23 오후 7:08:21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에서 출범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5월 16일 출범한 이후 100일 동안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 친화적인 국정운영 패러다임 발표 등 친노동 성향의 일자리 정책들을 쏟아냈다.

일자리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각종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긴 했지만 정작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원 조달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또 일자리위가 일자리 창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세부 시행 계획 마련 및 집행 등은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책임지고 있어 정책 입안과 실행과정에서 엇박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3대 과제 중 7개 완료했지만 갈등 불씨 남아

일자리위는 출범 100일을 맞아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일자리위에서 ‘일자리정부 100일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일자리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0일 간 추진해온 13개 이행 과제에 대해 밝혔다. 이행 과제는 △일자리위 가동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등이 있다.

이 중 일자리위 가동을 비롯해 일자리중심 행정체계 확립,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중소기업 구인난·청년 구직난 해소, 신중년 3모작 기반,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등 7개 과제는 정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자평했다. 향후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와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 창업생테계 조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적 경제 육성 등 5개 과제는 다음달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단축 특별조치는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인 상태다.

그러나 이미 정책 수립을 끝냈다고 밝힌 과제 중에서도 노사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1만원 조기 달성 건이다. 정부 측 압박에 힘입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무려 16.4% 뛴 7350원에 결정됐다. 역대 최대 상승폭에다 2007년 인상 이후 11년 만의 두 자릿수 인상률이다. 이 때문에 영세업자나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으로 경영난이 심화해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고용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내놨다. 과거 10년간 평균인상률을 상회하는 인상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등 재정지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게 골자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100일간 일자리위가 쏟아낸 정책들이 적게는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재정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정책을 비롯해 국정과제 이행비용을 5년간 178조원으로 추산했는데 이중 54%인 96조원 정도는 세출 절감으로 마련하고 46%인 82조원 가량은 그 외 각종 세입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말했다.

세입 조달 방안으로는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지하경제 양성화와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등이 있다고 이 부위원장은 설명했다.

“채용 늘리고 정규직 전환하면 재정 지원”…기업은 외면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도 논란거리다.

일자리위와 고용부는 중소기업 구인난과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한 중소기업에 3명의 청년이 입사했을 시 1명의 임금을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 사업’을 시행중이나,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안 뽑는 게 아니고 못뽑는 거다. 중소기업에는 지원자가 적고 그나마 지원자들도 전공이 직무와 무관한 경우가 많다”며 “임금지원보다 미스매칭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고 하소연했다.

민간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현재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 1인당 720만원을 1년간 지원하고 있다. 일자리위는 민간기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간접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면서 “고작 700만원 정도를 지원받기 위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집행에 있어서 일자리위와 주무부처인 고용부 간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부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대책,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등은 기재부나 고용부 등 내각에서 발표하고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과정이 없다보니 그간 장관 임명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등 부처별 리더십 공백이 있었다. 이제 내각이 구성됐기 때문에 일자리위는 각 부처 장관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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