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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청문에 상산고 측에서는 교장·교감·행정실장·자문 변호사 등 6명, 전북교육청 측에서는 학교교육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청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이날 상산고가 밝힌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문제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재지정 점수 상향, 감사 시점 등 3가지다.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80점)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평가 기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에서 벗어난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한 데도 불만을 표시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