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산고 '자사고 취소' 청문 5시간여 마무리…공은 교육부로

  • 등록 2019-07-08 오후 8:51:28

    수정 2019-07-08 오후 8:51:32

지난 3월 상산고 학부모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주 상산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인 청문이 5시간 반 만인 8일 오후 7시 30분께 마무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청문에 상산고 측에서는 교장·교감·행정실장·자문 변호사 등 6명, 전북교육청 측에서는 학교교육과장과 담당 사무관 등 5명이 참여했다. 전북교육청은 장소 협소와 질서 유지 어려움 등의 이유로 청문을 공개하지 않았다. 청문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이 내려졌을 때 학교나 학교법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청문을 끝낸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연합뉴스에 “시간이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청문 내내 자사고 평가의 부당함을 설명했다”며 “전북교육청이 정한 자사고 재지정 기준 점수와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의 문제 등을 주로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상산고가 밝힌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문제는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재지정 점수 상향, 감사 시점 등 3가지다. 1기 자사고인 상산고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를 지지 않으며,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80점)이 타 시·도 교육청보다 10점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피력했다. 또 평가 기간(2014년 3월 1일∼2019년 2월 28일)에서 벗어난 2014년 2월 25일∼27일 실시한 학교운영 감사 결과를 평가 자료로 활용한 데도 불만을 표시했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다.

5시간 30분에 걸친 청문을 끝으로 자사고 지정취소의 공은 교육부로 넘어가게 된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정한 청문 주재자가 전북도교육청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도 교육청은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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