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거물급들은 왜 '사회적경제법'을 외쳤나

국회 기재위, 4월 국회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심사 조율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지원 골자
'눈먼 돈' 우려 상당…총·대선용 포퓰리즘 법안 비판도
  • 등록 2015-03-24 오후 6:42:24

    수정 2015-03-24 오후 6:50:1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이 내놓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을 지원하자는 게 골자인데, 여야 모두 입법 의지를 드러내고 있어서다.

사회적경제법은 그 정치적 함의도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내년 총선 등 대형 선거를 앞두고 ‘사회적가치’라는 화두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중도 성향 지지를 잡고 야당은 고정 지지층을 더 공고히 한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선거용 ‘경제 좌클릭’이라는 비판도 있다.

국회 기재위, 4월 국회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심사 조율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주례회동을 통해 사회적경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 역시 이에 맞춰 4월 임시국회 중으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유승민 새누리당·신계륜새정치민주연합·박원석 정의당 의원안)과 공공기관 사회적가치실현 기본법안(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안) 등 4건의 병합심사 계획을 조율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4월 임시국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다뤄질 것인 만큼 사회적경제법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법 3건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보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통령 소속으로 관련정책을 심의·조정할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내용도 포함돼있다.

작게나마 차이도 있다. 유승민 의원안은 농협 등의 금융지주회사도 적용대상으로 삼는데 반해 신계륜 의원안은 이를 배제한 게 대표적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법안 내용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는 충분히 타협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표가 낸 공공기관 사회적가치실현법은 민간이 아닌 공공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은 사회적경제법과 다르지만 사회적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은 비슷하다. 주요 사항을 관장하는 사회적가치위원회를 두는 내용 등이 뼈대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상당하다. 가뜩이나 재정압박이 심각한데 ‘눈먼 돈’이 더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10월 법안을 발의하면서 입법이 될 경우 2015~2019년 5년간 1703억원가량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산정한 결과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박원석 의원은 이를 내지 않았다.

국회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여야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기금의 악용 소지도 다분해보인다”면서 “재정이 부족하다는 게 계속 이슈가 되다보니 입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눈먼 돈’ 우려 상당…총·대선용 포퓰리즘 법안 비판도

사회적경제법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관심을 받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와 문재인 대표, 4선 중진 신계륜 의원 등 거물급이 깊숙이 개입한데다 내년 총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의 주요 화두 중 하나로 사회적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처럼 경제 좌클릭 움직임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 사회적가치는 잠룡급 정치인 스스로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이슈다. 정치권 관계자는 “실제 시민단체 출신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사회적경제이지 않느냐”고 했다. 이 때문에 한편에서는 ‘총·대선용 포퓰리즘 법안’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기재위 소속 새누리당 한 의원은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활동 조직은 야당과 관련이 더 크다. 그래서 야당이 유리한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아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반대로 여당도 이 이슈를 적극 선점해 이들을 포섭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했다.

※용어설명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이런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이 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이들을 기금을 통해 지원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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