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투자자 검찰에 탄원서 제출…"금융판 세월호 사건 피해자"

판매사·금감원 수사촉구 탄원서 서울남부지검에 제출
"자산가 아니라 서민…금융사 믿어서 전재산 잃은 피해자"
  • 등록 2020-02-27 오후 2:52:29

    수정 2020-02-27 오후 2:52:2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조모씨 등 39명은 27일 서울남부지검에 펀드 판매사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무역금융펀드에 달린 자펀드에 가입했다. 펀드에 가입한 시기는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다.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이 27일 서울남부지검에 판매사와 금융감독원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들은 탄원서에서 “우리은행, 신한은행, 대신증권 같은 유수의 금융회사를 통해 팔린 라임운용 펀드가 다단계 방식과 돌려막기식으로 운용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런 일이 금융 감독기관의 감시를 벗어나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라임운용의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무역금융 펀드를 판매한 주요 금융사 전체와 필요하면 금융감독원까지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금융사 분담금으로 유지되는 현실에 비춰 (금융사 관리와 감독에 대한) 공정성 의심된다”며 “금융소비자들은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동 소송으로 내몰리게 돼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했다.

이들은 “라임펀드 가입자들은 결코 부유한 자산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서민과 중산층일 뿐”이라며 “전 재산을 평소 믿어온 금융사의 잘못된 권유와 설명으로 모조리 잃게 된 희대의 금융사기 피해자들”이라고 밝혔다.

탄원서를 제출한 조씨는 “라임 사태는 금융판 세월호 사건”이라며 “판매사가 이익을 보고 일부 투자가는 사태가 번지기 전에 발을 빼는 동안 다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안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펀드에서 부실이 감지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가입을 받아 투자자를 침몰하는 배에 태웠다”며 “은행과 증권사, 금융감독원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라임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우리은행과 대신증권, KB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달 19일 라임자산운용·신한금융투자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금감원의 수사 의뢰와 라임운용 관계자 등에 대한 고소 사건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고자 이같이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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