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일 △신격호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미·허위제출 △롯데 소속 11개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공시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롯데에 적용,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이른바 롯데 ‘형제의 난’을 계기로 소유·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자 본격 진행됐다.
곽세붕 경쟁정책국장은 “롯데가 (총수 관련) 계열사가 아닌 기타 계열사로 신고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며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해 경고, 1억원 이하 벌금,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고발 등이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는 그동안 국내계열사에 출자한 11개 해외계열사를 롯데의 동일인(신격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했다. 이 결과 총수 관련자 등이 보유한 주식가액 비중(내부지분율)이 실제로는 85.6%(작년 10월말 기준)에 달했지만, 신고액은 62.9%에 그쳤다.
하지만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2.4%에 불과했다. 비상장 계열사를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엮인 67개의 순환출자를 통해 지배력을 유지했다. 국내 대기업 전체 순환출자 94개 중 롯데그룹이 71.3%(67개)나 차지했다. 롯데는 일본 계열사를 이용해 최대 24단계의 다단계 출자를 통해 국내 계열사를 좌지우지 하는 구조였다. 국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는 해외계열사 지분이 99.3%에 달했다.
한편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롯데의 지배구조는 일본에서 사업에 성공한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회사의 수익금을 조국에 투자하면서 한국 롯데를 설립하게 된 역사적인 배경에서 비롯됐다”며 “일본 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 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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