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간통죄 위헌으로 5400명 기사회생

2008년 10월30일 이후부터 구제
형 확정시 재심 통해 무죄 선고
구속·복역시 형사보상 가능
  • 등록 2015-02-26 오후 4:52:15

    수정 2015-02-26 오후 4:57:06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5400여명이 형사처벌을 피하게 됐다.

현행 헌재법 제47조에 따라 간통죄 위헌의 효력은 헌재가 직전 간통죄에 합헌 결정을 내린 다음날부터 영향을 미친다. 최근 간통죄에 합헌 결정이 내려진 날은 2008년 10월30일이다.

당초 헌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위헌 결정은 해당 법 조항이 마련된 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적용됐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10만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해 5월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합헌 결정이 난 다음날’로 소급일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헌재법을 손질했다. 이에 따라 직전 헌재 결정이 내려진 이튿날인 2008년 10월31일부터 간통죄로 기소된 사람에게만 이날 결정의 효력이 미친다. 대검에 따르면, 해당일부터 지난달까지 간통 혐의로 546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에 22명이 구속기소됐다.

형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다. 통상 재심 신청부터 개시까지는 길게는 수년이 걸리지만,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도 아니고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낸 후라서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은 공소를 기각한다. 간통 혐의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거나, 실형에 처해져 복역했다면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산정된다.

구속되지 않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라도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낼 수 있으나, 국가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관은 “신체구속이 아니라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집행유예 판결은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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