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아동청소년 보호강화…제작진 가이드라인 교육 받아야

방통위, 표준제작 가이드라인 개정
  • 등록 2024-02-14 오후 5:23:24

    수정 2024-02-14 오후 5:23:24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다음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020년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방송제작 현장에서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활용해 왔다. 가이드라인이 제작 현장에서 보다 상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해 지난해 11월부터 방송사, 관련 협회, 학계, 관계기관 등과 회의를 진행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담당부서(담당자) 지정 △아동·청소년 출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 방송사 또는 제작책임자는 제작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 실시 △가이드라인 개정 시 아동·청소년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진과 아동·청소년 출연자 등의 의견수렴 실시 등이 담겼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친화적이며 안전한 제작환경을 제공하고 본인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방송 제작자 및 관계자들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