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활동 보장해라"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장, 단식농성 돌입

2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서 1주일 단식농성
정부 "지난달 30일로 종료"vs 특조위 "내년 2월까지 보장해야"
  • 등록 2016-07-27 오후 4:17:51

    수정 2016-07-27 오후 4:17:51

이석태(가운데)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특조위의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기 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이석태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장이 다시 일주일간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지난해 5월 정부에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요구하며 일주일간 단식농성을 한 뒤 1년 3개월여 만이다.

이 위원장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활동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염원하는 유가족과 국민의 요구,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함”이라고 단식농성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하는 활동을 멈추고 조사활동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신속하고 올바른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 활동 기간을 ‘위원회 구성 후로부터 1년, 필요한 경우에 6개월 연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 시점을 특별법 시행일인 2015년 1월 1일로 보고 1년 6개월 뒤인 지난달 30일 특조위 조사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파견된 공무원을 복귀시켰고 조사활동에 필요한 예산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7월 27일 별정직 공무원 일부를 채용해 처음 특조위가 인적토대를 갖췄고 지난해 8월 4일에서야 예산 배정을 받아 조사활동을 시작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의 해석에 따르면 내년 2월 4일까지 조사활동이 보장돼야 한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 직후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이 위원장에 이어 권영빈·박종운 상임위원도 단식농성에 동참한다. 특조위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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