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최대주주 변경 승인했지만.. 태영건설, 지배구조안 다시 짜야

방통위, 공정거래법 해소 조건으로 붙어
미디어크리에이트 증손회사 안되게 해야
골치 아파진 태영건설.. 지배구조안 다시 짜야
  • 등록 2020-06-01 오후 4:39:20

    수정 2020-06-01 오후 4:41:29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1일 ㈜태영건설의 SBS미디어홀딩스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사전승인 신청에 대해 조건을 부가하여 승인했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해소 조건을 붙여 태영건설로서는 추가적인 지배구조 변화를 꾀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태영건설 계획대로 되면 SBS 미디어크리에이트(방송광고판매대행사)는 지주사 티와이홀딩스의 증손회사가 되기 때문에 손자 회사인 SBS가 미디어크리에이트(SBS M&C)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 따르면 한 개 방송사(SBS)는 최대 40%까지만 미디어렙사(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공정거래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이 충돌하는 것이다.

이에따라 태영건설이 방송광고판매대행법을 지키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을 2년 안에 해소하려면 현재 만든 지배구조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

▲법상 티와이홀딩스나 SBS미디어홀딩스 같은 지주사는 방송광고판매업을 할 수 없으니 지주사와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합칠 순 없고 ▲티와이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를 합치거나 ▲ SBS와 SBS미디어홀딩스를 합치거나 ▲티와이홀딩스 설립을 무산시키고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처럼 예전 태영건설, SBS미디어홀딩스, SBS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로 돌아가는 등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태영건설은 태영건설과 티와이홀딩스로 분할 상장하겠다고 공시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태영건설과 △환경, 레저, 방송사업을 하는 티와이홀딩스로 나누겠다고 했다. 이리 되면 SBS의 대주주(36.9%)인 SBS미디어홀딩스의 대주주(62.3%)는 태영건설에서 티와이홀딩스로 바뀌게 되고, 방통위는 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이번에 조건부 승인했다.

승인조건은 뭔가

방통위가 붙인 조건은 △방송의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준수, △SBS의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BS 자회사ㆍSBS미디어홀딩스 자회사 개편 등 경영 계획의 마련,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의 해소, △법인 신설에 따른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제고 방안 마련, △이행각서의 성실한 이행 등이다.

태영건설은 SBS 소유 경영 분리 원칙의 확인,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 해소 등과 관련된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상태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방통위는 연말에 예정된 ’20년 SBS재허가 심사 시에 오늘 부과된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하여 반영할 계획이다.

골치 아파진 태영건설.. 지배구조안 다시 짜야

티와이홀딩스 설립으로 태영건설은 환경, 레저, 방송 분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나 공정거래법과 방송광고판매대행법때문에 골치가 아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손자 회사인 SBS가 미디어크리에이트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반면, 방송광고판매대행법에선 SBS는 미디어크리에이트 지분을 최대 40%까지밖에 가질 수 없어 현재 계획을 수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방통위가 승인조건으로 공정거래법 해소를 붙였으니, 태영건설 측은 ▲티와이홀딩스와 SBS미디어홀딩스를 합치거나 ▲ SBS와 SBS미디어홀딩스를 합치거나 해서 미디어크리에이트를 티와이홀딩스의 증손회사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증손회사 지분 해소는 2년까지 이지만 6개월 내에 이행계획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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