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기초생활보장, 무상보육,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국가차원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고 전국 어디에 살던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복지사업”이라며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은 전체 비용의 10∼60%를, 장애인연금은 30∼50%를, 양육수당과 0∼2세 무상보육료는 25∼45%를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는 권 의원을 비롯해 복지위 소속 더민주 의원들 총 28명이 참여했다.
권 의원은 “핵심은 복지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인데, 대원칙은 복지재원마련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것”이고,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해소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