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고준혁 기자]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사태’에 직면한 국내 입주기업들이 고민이 커지고 있다. 당장 빚어질 수 있는 생산·판매 차질은 둘째치고 당장 북측 근로자에 퇴직금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북측이 그동안 면제·감면 받았던 세금 납부를 요구하며 설비 등 자산 몰수·동결에 나설 경우 입주기업들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릴 수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11일 “재고나 설비투자에 따른 손실 외에 북측 근로자의 퇴직금 등 부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1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은 퇴직보조금을 줘야 해 북측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5만 4000명 규모인 북측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을 8년, 월급을 200달러 정도로 잡고 추산할 경우 퇴직보조금만 1억 달러 정도에 이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그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 역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 세금 규정 제29조 1항을 보면 ‘장려 부문과 생산 부문에 투자해 15년 이상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윤이 나는 해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덜어준다’고 돼 있다. 북측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15년 이상 운영할 것이란 전제아래 여지껏 세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줘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북측이 입주기업들에게 그동안 면제·감면해 준 세금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은 지난 2005년 처음 문을 열어 최초 입주한 기업들도 입주기간이 11년에 불과하다.
정 회장은 “공단 폐쇄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퇴직금과 세금에 대해 아무도 준비를 하지 못했다”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