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퇴직 이틀 앞두고 탄핵심판 첫 재판 열어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서 준비절차기일 열어
지난 4일 탄핵소추안 가결
임 부장판사 퇴직은 이달 말
  • 등록 2021-02-17 오후 2:48:14

    수정 2021-02-17 오후 6:41:26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6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이데일리DB)


17일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한다. 사건 접수 이후 한 달이 채지나지 않아 변론이 시작되는 것이지만, 임 부장판사의 퇴직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열리게 됐다.

국회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재에 소추의결서를 송달했다. 이후 이 사건은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게 되며, 이영진·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할 수명(受命) 재판관으로 지정됐다. 이석태 재판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임 부장판사와 그에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선임한 대리인단을 통해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임 부장판사를 변호하기 위한 대리인단에는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 155명의 변호인이 자원했다. 임 부장판사의 대리인단 명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 소추위원은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와, 이명웅·신미용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나선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심판의 경우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임 부장판사의 퇴직 전에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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