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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6명 발생하는 등 코로나19 대확산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방역당국이 심의를 요청한 유튜브 영상 2건을 심의해 접속차단 결정을 내렸다.
해당 영상은 <충격! OOO보건소 직원과의 통화>,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라는 제목의 3분 25초 분량의 전화 통화 녹음정보다.
방심위는 국내 접속차단 결정을 구글코리아에 통보하고 구글이 자체 커뮤니티가이드라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르면 내일부터 접속차단된다. 해당 영상의 차단은 국내에서만 이뤄진다.
또 <코로나 양성환자 만들기, 보건소의 녹취록 공개>에서는 자막으로 ’멀쩡한 사람을 확진자 판정,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받아보니 음성’, ‘모든 정보는 정부에서만 관리하겠다. 국민들에게 교묘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방심위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등 174건의 시정요구를 의결한 바 있으며, 홈페이지내 공지사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터넷 이용자들의 유의사항 Q&A’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