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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 개선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기본계획은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 권익 보호가 골자다.
일각에선 부동산 서비스 소비자 권익 보호 핵심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속 빈 강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계획에 관련 내용이 담겨야 구체적인 목표 및 이행 방안 등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현일 한국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크게 뛰면서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졌지만 이해관계가 얽힌 탓에 정부에서 손을 못대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가 집값 잡기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세부 사안에 대한 논의도 빠르게 진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에 미온적인 사이 현장 곳곳에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 시내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돌파할 정도로 올라 중개 수수료 부담 역시 큰 폭으로 오른 탓이다.
이와 관련 최근 권익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련 협단체와 함께 ‘주택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를 가졌지만, 개편 논의는 답보 상태다.
업계에선 정부가 본격 중개수수료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평균 수입, 인건비, 지출 실태 등을 우선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부동산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권익위 설문조사 이후 따로 업계 의견을 청취하거나 개편안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서 “단지 비싼 중개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방식으로 접근하기보다 공인중개사들의 영업비와 순이익 등을 파악해 구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면서 “중개사들의 상황을 파악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계획은 기본적인 뼈대만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서 “향후 부동산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선 세부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