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건강보험과 재정의 역할’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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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특별회계’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의 동시 운용을 제안했다. 사업의 목적과 안정성을 고려해 특별회계를 통해서는 필수 의료 영역을 지원하고, 기금은 지역격차 해소에 사용해 용도를 구분하자는 설명이다. 또 건강 및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주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등을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지홍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법안을 통해 정책 수립의 책임 소재와 재정의 관리 주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식 대한중소병원협회 부회장은 인력 육성과 의사들의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개별 의료기관이 아닌 정부 차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현재 정부의 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특정 기관의 지나친 경쟁력 강화에 치우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복지부 측으로 참석한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특별회계·기금 재원 마련이 고민인데 건강세 도입 등을 이미 종합적으로 검토해 고려 중”이라며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법안 제정 문제에 대해선 “특별회계와 기금을 각각 만들건 지, 전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특별 회계와 기금 조항을 넣을지 고민 중”이라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필수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국가의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윤석열 정권은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필수의료 분야 육성과 지역 거점 병원 공공성 확대를 처음 포함시켰다”며 “의료 체계 개편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논의를 모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필수 의료에 재정 지원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2025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