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017800)는 지난 4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358억9460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7월말부터 이달초까지 진행됐던 세무조사의 결과물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0.61%에 해당하는 규모로 납부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약 547억 원의 투자수익을 실현했을 당시에는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다”며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세법상 손금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대상선의 주식은 현대엘리베이터가 보유하는 총 자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핵심자산인데다 현대상선 경영권의 가치는 최대 2조 원으로 평가되는 만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선택했던 것”이라며 “따라서 파생상품 거래는 당사의 경영진이 회사에 대한 성실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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