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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수사국은 지난달 말 법무부에 신상공개에 관한 머그샷 적용의 적법성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중요 강력범죄 사건의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공개 방법에 대한 규정은 따로 있지 않다.
경찰이 머그샷 도입을 검토한 것은 고유정(36) 사건의 영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신상공개 이후 머리카락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일명 ‘커튼머리’로 공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