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재판 미룬 '경비원 갑질' 입주민에 국선 변호인 선정

법원, 지난 3일 경비원에 갑질한 주민에 국선 변호인 선정
지난달 24일 법정서 "변호인 사임" 이유로 재판 연기
  • 등록 2020-08-05 오후 3:29:48

    수정 2020-08-05 오후 3:29:4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의 경비원 고(故) 최희석씨에게 갑질을 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아파트 주민에게 결국 국선 변호인이 선정됐다. 이 주민에 대한 재판은 변호인의 사임 등 문제로 세 차례 밀린 바 있다.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민이 지난 5월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3일 상해와 협박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심모(48)씨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이 결정됐다.

앞서 지난달 3일 심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예정돼 있었지만 기일변경 신청으로 같은달 17일로 밀렸다. 공판은 한 차례 더 연기됐고 결국 지난달 24일 공판이 열렸지만 법정에서 심씨의 변호인이 사임 의사를 밝혀 재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허경호)는 “피고인 측 변호사 선임계가 일주일 내로 접수되지 않으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 6월 11일 구속기소됐지만 결국 지금까지 재판을 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심씨에 대해 “두 달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갔기 때문에 긴 시간을 부여할 순 없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결정해달라”고 밝혔고 결국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심씨는 두 달 동안 반성문을 두 차례 법원에 냈고 호소문도 한 차례 제출했다.

앞서 경비원 최희석씨가 지난 5월 10일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아파트 주민인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심씨는 지난달 12일 최씨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심씨에게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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