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동국제강, 원샷법 지원 받는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산업부 "철강 공급과잉 감소"
  • 등록 2016-11-22 오후 2:35:10

    수정 2016-11-22 오후 2:35:1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이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지원을 받게 됐다. 공급과잉 상태인 철강업종에 사업재편 바람이 불지 주목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4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제철, 동국제강, 우신에이펙 등 3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과잉공급인 단강 생산용 전기로(인천공장, 20만t)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어 순천 공장에 고부가 단조 제품에 대한 설비 투자와 함께 고급 금형·공구강용·발전용 강종을 신규 개발하고 고합금·고청정 생산설비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

동국제강은 최근 후판(6mm 이상 두꺼운 철판) 시장이 조선업 불황으로 공급과잉을 겪으면서 포항 제2후판 공장과 설비(180만t)를 매각하기로 했다. 이어 고부가 품목인 컬러강판 설비를 증설(10만t)하고 친환경·고부가가치 철강재 생산과 기술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건설기자재 업체인 우신에이펙은 제품·판넬 설비(알루미늄 제품 5000t, 판넬 50만㎡) 감축하고 신성장 분야인 선박용 LED 조명에 대한 설비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심사로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총 10곳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한화케미칼(009830), 유니드(014830), 동양물산(002900), 하이스틸(071090), 신성솔라에너지(011930), 리진, 보광이 승인을 받았다. 앞으로 테레프탈산(TPA) 2위 업체인 삼남석유화학도 조만간 사업재편계획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석유화학 및 조선기자재 업종에서 4~5개 기업들이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15개 내외의 승인기업이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샷법이란= 원샷법은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돼 8월13일부터 시행됐다.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기업에 선제적인 구조조정,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취지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일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원샷법’으로 불린다.

승인된 10건의 사업재편계획 현황.(출처=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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