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최모 전무(53)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최 전무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전무는 지난달 24일 구속된 포스코건설 베트남법인장 출신 박모(52) 전 상무의 직속상관이다. 검찰의 포스코건설 비자금 수사와 관련해 현직 임원이 구속된 것은 최 전무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을 통해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무는 또 2011년 말 국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최 전무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는 검찰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나 사용처,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대체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최 전무의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사장(64)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