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에 총 34억 200만 원(SK텔레콤(017670) 9억 3400만원, KT(030200) 8억 7000만원, LG유플러스(032640) 15억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기존 가입자를 포함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모호한 중고폰 반납조건을 간명히 해서 반납조건과 위약금 부과 기준 등을 명확히 고지토록 시정명령했다.
체감 보조금 낮아 중고폰 선보상제 인기
중고폰 선보상제란 단말기 구입시 합법적으로 제공하는 보조금과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 가격을 책정해 미리 보상하는 제도다.
단말기 유통법 이후 최신 휴대폰 구매 시 체감 보조금이 크게 줄어 인기였다. 공시 보조금 외에 34~38만 원 수준의 선보상금까지 차감받아 초기 단말기 구입 비용(할부원금)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이후 56만 명(SK텔레콤 18만 4958명, KT 16만 8601명, LG유플러스 20만 6017명)이 가입했을 정도로 인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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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이번에 중고폰 선보상제에 가입한 고객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것은 잘했다는 평가다.
닭 잡는데 소잡는 칼 쓴 방통위, 규제 합리성 의심도
그러나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썼다는 비판이 크다.
먼저 방통위가 1월 14일 사실조사를 시작하자, 이통3사는 소비자에 이익이 되는 ‘중고폰 선보상제’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이는 규제의 목적은 정당했으나, 그 절차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18개월 이후 잔존가치와 선보상금을 비교해 단통법 상 공시 보조금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각 모델별 잔존가치가 다르다는 점△이번 규제에서빠진 ‘중고폰 후보상제’ 역시 같은 기준으로 보면 공시 보조금 위반 논란이 있다는 점 △특정 요금제 연계를 하지 말라고 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적인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침해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박현진 KT 상무는 “갤럭시노트4나 갤S5A 등이 (18개월 이후) 어느 정도의 중고폰 잔존가치를 가지느냐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너무 다양해 과다 보조금 분류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처음 제로클럽(중고폰 선보상제)를 내놓을 때 경쟁사의 중고폰 후보상제(KT스펀지플랜)를 검토했는데, 이 역시 과다 보조금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선보상제만 처벌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KT 스펀지 플랜은 신규고객이 휴대폰 구입시 12개월이 지나면 누적기본료가 70만원이상 되고 기존 휴대폰을 반납하면 잔여할부금을 면제해주는 휴대폰 교체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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